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└ 일상 다반사

전세계약 중도해지

by 분홍애비 2023. 2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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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덧 마지막 글을 쓴 지도 2주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.

나름 회사일이 바쁘기도 했었지만 주변에 더 큰일이 발생하고 있었지요..

 

약 2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왔었는데 회사일로 바쁜 상황이라 만기일을 홀랑 놓쳐버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습니다.(만기일이 다가왔다는 걸 은행에서 대출연장 전화를 받고 알았다는...)

문제는 그 2년 전이 집값이 한창 피크를 치고 있던 시절이었다는 거죠..

집주인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는 몰라도 재계약 여부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더라구요..

어쩌면 묵시적으로 갱신돼서 그냥 돌려주는 돈 없이 살아라..라는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(제 뇌피셜입니다.)

 

어쨌든, 전세가는 당시에 비해 2/3로 떨어졌고, 저희에게는 대출이 있었으며, 금리는 올라서 대출이자는 2배가량이 되어버렸습니다.

이런 상황에서 '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그냥 2년 더 살아야지..'라고 생각하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..

자료를 찾아봤습니다.

 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(차임 등의 증감청구권)

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. <개정 2020. 7. 31.>

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 <신설 2020. 7. 31.>

 

 

네.. 그렇습니다.

차임금액증감청구권(제 경우는 감액)이라는 게 있네요

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집주인께 주변의 현 시세 정도로 조정을 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렸습니다.

 

결과는?

못 주겠다네요.. 나가랍니다.

 

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 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(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)

① 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(契約解止)를 통지할 수 있다. <개정 2009. 5. 8.>

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 

 

참고로 제6조 1항은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내용이고  2항은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이라는 내용입니다.

 

그리하여, 저희는 이사 갈 집을 구했고,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, 한 달 이상 지난 지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...ㅠㅠ

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은 금액보다 현재 시세가 한 달여 만에 더 떨어지다 보니..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듯합니다.

 

보증금을 받아서 새로 이사 갈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할 시점이 한 달 반정도 남다 보니.. 슬슬 심리적 압박이 오기 시작하네요..

일단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등기부등본에 명기된 주소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만,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...-_-+

 

 

이제 내일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세계약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고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내용증명 다시 발송..

 

부디 이번에는 잘 도착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fin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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